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노199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액이 66,113,489원에 달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