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D는 2020. 10. 27.(또는 2020. 10. 30.)에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자 E은 2021. 4. 1.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D, E은 2020. 11. 9., 11. 19., 11. 20., 11. 21., 2021. 3. 16.에 각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자 D는 2021. 4. 1., 4. 23., 4. 26.에는 오전에만 근무하였다. 위 날짜를 모두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없고, 오히려 초과 지급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가 2020. 10. 15.경부터 2021. 5. 1.경까지 양평군 G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임금 60,2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3,510,2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무 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근로자 D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작업일 확인서'는 위 근로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근로자는 위 '작업일 확인서' 중 2020. 10. 27.은 근무하지 않았고 10. 30.에 근무한 것이며, 2020. 11. 9.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니라 부천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위'작업일 확인서' 기재 내용이 근무 일자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현장소장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업 현장에서 매일 어떤 인부들이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수기로 작성해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이를 기초로 '작업일보'가 작성된 것이며 그 작업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특별히 잘못 기재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④ 위 '작업일보'와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근로자들이 오후까지 포함하여 전부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위 각 날짜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기지급한 임금에서 공제하면 오히려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들은 2021년에는 임금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2021. 5. 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부 근무를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론
피고인의 임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그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