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3노67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20. 10. 31.까지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1,006,910원과 퇴직금 27,257,1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체불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E는 2012. 11. 12.부터 2020. 6. 29.까지 회사 관계자의 관리,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D의 자금 합계 615,769,645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노3, 대법원 2024도11955). E의 근무기간과 범행기간이 대부분 겹치는 점, E의 횡령액수, ㈜D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횡령범행이 ㈜D의 재정상황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는 ㈜D와 사이에 제기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연말정산환급금의 청구를 포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4354(본소), 2021가합412294(반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