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20. 10. 31.까지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1,006,910원과 퇴직금 27,257,1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체불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E는 2012. 11. 12.부터 2020. 6. 29.까지 회사 관계자의 관리,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D의 자금 합계 615,769,645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노3, 대법원 2024도11955). E의 근무기간과 범행기간이 대부분 겹치는 점, E의 횡령액수, ㈜D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횡령범행이 ㈜D의 재정상황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는 ㈜D와 사이에 제기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연말정산환급금의 청구를 포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4354(본소), 2021가합412294(반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