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69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거 등으로 송달을 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장부본과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 변론이 종결된 제8회 공판기일까지 계속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왔으나 선고기일로 지정된 제9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② 제10회, 제1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피고인이 신고한 주소인 "성남시 중원구 AA, AB호"로 피고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된 상태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했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기일과 장소를 안내한 사실, ③ 피고인은 제10회, 제11회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피고인의 배우자 Y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주소를 "성남시 분당구 AC, AD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④ 제12회, 제13회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소환장이 피고인의 변경된 주소로 각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였고, 제14회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소환장이 같은 주소로 보내졌으나 송달불능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14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⑤ 이에 원심법원은 선고기일을 추정하면서 2022. 12. 2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한 사실, ⑥ 피고인은 위 구속영장에 의해 2023. 1. 13. 체포되었으나, 2023. 1. 14.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23.1. 17.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으로 그 구속집행정지기간이 2023. 2. 15.까지 연장된 사실, ⑦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 Z을 통해 제출한 2023. 1. 17. 자 및 2023. 2.14. 자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서에서 피고인의 변경된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기재한 사실, ⑧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원심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AC, AD호"으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조사촉탁을 하는 한편, 주소보정 결과 피고인의 주소로 회신된 "성남시 분당구 AC, AD호"에 피고인소환장을 3회에 걸쳐 법원경위 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였으나, 2023. 3. 22. 송달불능(폐문부재) 취지의 송달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⑨ 이와 같이 피고인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원심은 2023. 9. 2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23. 10.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원심의 형을 선고한 사실, ⑩ 한편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이후로는 기록상 피고인의 이전 휴대전화나 변경된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서는 기존의 휴대전화와 변경된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원심의 소송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소송촉진법 제23조,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