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4가단5154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88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지급금의 성격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양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