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564097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835,350원 및 그중 24,824,770원에 대하여 는 2023. 10. 6.부터 2025. 6.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0,580원에 대하여는 2023. 10. 6.부터 2025. 6.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09. 5.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고, 2020. 9. 말경부터 2023. 9. 말경까지 피고 치과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피고는 매월 20일 원고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③

피고는 2021. 1.부터 2022. 8.까지 매월 2,000,000원을 피고 치과에서 2020. 12.경까지 근무하였던 C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2,000,000원은 다시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④

피고는 2022. 9.부터 2023. 6.까지 매월 2,000,000원을 원고의 딸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⑤

원고는 2021. 4.경부터 2023. 9.경까지 피고 치과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49,371,375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⑥

피고는 2023. 10. 5.경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2023. 10. 1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액과 미 지급임금을 상계처리하여, 합의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및 미지급임금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퇴직급여와 미지급 임금(퇴직급여 24,000,000원, 미지급임금 세후 1,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 하여 더는 퇴직급여와 미지급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4년여 기간 동안 E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서 근무하여 왔기에 그동안의 노고 및 의원의 유지 · 발전에 도움을 준 점과 원고의 반성 및 사과 등 을 고려하여 2023. 10. 5.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한다.

4.

본 합의서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는 근로관계로 인한 해고,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 등은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근로기간에 직장 내에 서 취득한 어떠한 사항이나 정보도 외부에 발설 또는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약속함에 따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 권과 관련된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5.

본 합의서 작성 날인 후, 피고는 본 합의서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원고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피고는 피고가 원 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및 미지급임금 차액의 1.5배를 청구할 수 있다.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양 당사자는 민사 ·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더는 제기하지 않는다.

6.

양 합의 당사자는 본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쳤고 합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 는 기명날인하여 원고, 피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7 내지 9호증, 을 1,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5항에서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양 당사자는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더는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그에 부수하여 체결된 부제소합의에 관한 대법원 2010. 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양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상의 이의를 더는 제기하지 않는다'고 특약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뒤에서 피고의 상계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상계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수반하여 체결한 부제소 특약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월 급여를 4,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그중 2,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2,000,000원은 C 또는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월급으로 하여 산정한,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법정 퇴직금의 50%인,079,214원과 2013. 1. 1부터 2023. 10. 5.까지의 법정 퇴직금 42,121,503원 합계46,200,717원(= 4,079,214원 + 42,121,503원), 이전 급여 수령일 다음 날인 2023. 9.21.부터 해고통보일인 2023. 10. 5.까지의 미지급임금 2,000,000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4,593,360원의 합계 52,794,077원(= 46,200,717원 + 2,000,000원+ 4,593,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가 월 급여를 4,000,000원으로 정하였는지를 살핀다. 갑8,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매월 20일 원고의 계좌로 월 2,000,000원을 입금한 것 외에도, 2021. 1.부터 2022. 8.까지는 C의 계좌를 통하여, 2022. 9.부터 2023. 6.까지는 D의 계좌를 통하여 매월 2,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가 2023. 7.부터 원고가 퇴직한 2023. 10.경까지는 원고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는 것 외에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피고 치과의 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이 아닌 매월 15일 전후로 D이나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가 2,000,000원임을 전제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월 급여를 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호증, 을 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월 급여는 세전 월 2,010,58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2023. 10. 1.부터 2023. 10. 5.까지의 임금324,287원(= 2,010,580 ÷ 31일 X 5일)과 퇴직금 24,500,483원(자세한 내역은 별지와 같다)을 원고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824,770원(= 324,287원 + 24,500,4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채, 2023. 10. 6. '2023. 10. 5.를 기준으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문자로 전송하여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10,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10,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의 상계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 후 서로에 대한 채권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임금과 관련한 모든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액 및 미지급임금을 상계 처리한다'고 특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별한 법률 지식이 없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나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지급받을 퇴직금 등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에 의하여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 등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달리 원고가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법률 자문 및 검토를 거쳤고, 그에 따라 평가된 원고의 책임이 명확히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 등을 초과하여 상계가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등, 위 상계 특약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계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상계합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미지급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원고가 해고된 날의 다음 날인 2023. 10. 6.부터 2023. 10.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①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24,824,770원에 대하여는 2023. 10.6부터 14일이 지난 날로써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해고예고수당 2,010,580원에 대하여는 위 2023. 10.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등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조항은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카드 횡령금 49,371,375원, 차량 리스비 납부를 위해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합계 69,371,375원(= 49,371,375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매월 4,000,000원에서 5,000,000원 정도 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2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용신용카드 사용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의 허락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횡령하였다는 것을 전제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D에게 2022. 9.부터 2023. 6.까지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금원이 지급된 원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위 금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