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82
판결선고
2025. 2.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9.분 내지 2023. 10.분 임금 합계 5,895,170원, 퇴직금 6,729,333원(2017. 9.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기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9,576,608원(2019. 10.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무기간) 및 그 지연이자759,189원 등 합계 22,96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등 합계 62,820,1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또는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퇴직연금 납입내역(D), 퇴직연금 납입내역(E), 급여대장, 근로계약 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연금규약(신고서 및 규약), 미지급 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평 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급여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퇴직급여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퇴직급여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 또한 약 6,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