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26
판결선고
2025.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에어컨 도소매 및 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3. 8.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312,4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976,6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계좌거래내역서 등 그 밖의 증거(증거목록 순번 3, 9, 13, 16, 19,24, 25, 2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대상 근로자의 수, 미지급 금액, 동종 전력(없음), 그 외의 전과관계,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