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93
판결선고
2025. 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진정서
B, A에 대한 경찰대질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사계약자인 C이 피해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하고, C으로부터 근로자 일당 등을 지급받으면 이를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반장 역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아닌 피고인에게 서면교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근로자 일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C이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경부터 2022. 1. 14.경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12. 임금 2,240,000원, 2022. 1.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3,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2. 6.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