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25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4.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2월 임금 6,316,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62,847,7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4.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978,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70,791,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