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76,2024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2024고단2076]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D건물, E호 사업장, 경기 오산시 F건물 1층 G㈜ H센터 등에서 2021. 4. 1.부터 2023.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3년 5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800,000원 및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98,472,4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442]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J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172,26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202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1,028,91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M,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급여통장거래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근무내역 및 일당
각 이체내역
퇴직금산정내역
[2024고단3442]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피의자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1>,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상제
별지
각주1)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