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40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주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23. 1. 18.경까지 용인시, 화성시 등 전국 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합계 16,610,000원, 퇴직금 20,049,44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근태기록 표기한 달력, 2022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진정인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소득금액증명, A와의 문자내역, H과의 문자내역, 피진정인 의견서, 노임내역 요약, D 노임내역, ㈜D 노임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D도장), ㈜D 등 3 사업자 등록 자료, ㈜D 등 3 통합 근로 및 노임 내역, 진정인 제출 달력 정리 자료, 피보험자근로내용조회, I 사업자 등록증, A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H 급여이체내역, I 노임내역('23.1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실경영주가 아니다.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당을 지급했다.
판단
피고인의 ㈜D 실경영주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실경영주임이 인정된다.
㈜D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J은 피고인의 아들이었고, 감사는 피고인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내는 경리일을 담당했다(증거기록 제212 내지 216, 293, 294쪽).
E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D의 실경영자다. K에 창고가 있는데, K 창고에 모이면 피고인이 문자로 작업배치를 했고, 그 지시대로 현장에서 가서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71쪽).
피고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G도 경찰에서 ‘㈜D은 피고인이 운영하였거나 하고 있는 회사가 맞다.’고 진술했고,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피고인이 ㈜D을 사실상 운영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증거기록 제71, 172쪽).
피고인은 ㈜D의 실경영주로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했다.
E의 근로자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E은 피고인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E 또한 일용근로자 일할 당시에는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태,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