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고단63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4고단6339』

피고인은 용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18.경부터 2024. 9.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 임금 14,259,987원 등 임금 합계 103,105,106원, 퇴직금 384,773,67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2,218,252원, 근로자 7명의 퇴직금 597,304,49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73』

피고인은 용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24. 10.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9,975,501원, 퇴직금 41,636,38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55,458,805원, 퇴직금 합계 180,778,95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82』

피고인은 용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4. 임금 3,214,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22,815,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563,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180,722,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2025. 4. 28., 2025. 12. 3. 및 2026. 1. 23. 제출 각 처벌불원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