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818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4.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8. 임금 2,811,745원, 2023. 9.부터 2024. 6.까지 임금 각 5,000,000원, 2024. 7. 임금 4,032,258원 등 임금 총액 56,844,003원, 퇴직금 9,402,37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체불내역(진정인)
이메일(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