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89
판결선고
2025. 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위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3.경부터 2022. 9.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① 2022. 5.분 임금 4,239,870원, 2022. 8.분 임금 4,230,496원, 2022. 9.분 임금 2,736,52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510,230원 등 금품 합계 12,717,116원, ② 퇴직금 28,054,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자료제출(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