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42
판결선고
2025.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8층에 있는 C의 대표로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4.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 임금 3,424,973원, 2024. 4. 임금 105,500원, 퇴직금 3,752,91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5,269,945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790,02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의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급여 입금 내역
급여 산정 내역서
근무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