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구합66229 판결

노동조합 해산신고 수리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각주1

피고가 2021. 3. 19. D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해산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선택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E 주식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된 조합원이었다.

나.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위원장이었던 F는 2021. 3. 6. 2021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고, 위 대의원대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여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B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C지부로 가입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이라고 한다)되었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3. 8. 이 사건 B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B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지부인준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위 F는 2021.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해산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따라 이 사건 B노동조합의 C지부로 새롭게 설립된 기관으로서 종전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 및 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유지 및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해산신고 수리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뜻하고, 법인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삼아 정관·회칙 등의 규약과 임원 등의 기관을 두고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보조참가를 신청한 당사자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능력, 즉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즉 이 사건 B노동조합 내 C지부는 이 사건 B노동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어 그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B노동조합 내 C지부로 가입하였을 뿐,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치지는 않았다. 그런데 노동조합으로서의 형식적인 요건인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이른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7324 판결 취지 참조).

②

그러나 참가인은 상위노동조합인 이 사건 B노동조합과 별도의 독자적인 규약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B노동조합의 규약(갑 제8호증) 중 지부 운영에 관한 조항들을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B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조합에 사전승인 및 보고의무만을 부담하며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지부에 관한 조합비 징수권도 없어 이 사건 B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지부라고 볼 수 없어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생략>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적격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해산신고서 수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소의 이익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 등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대법원 2016. 12. 29. 2015두11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도 인정될 수 없다. 즉, 원고는 조직형태의 변경을 위한 이 사건 결의의 하자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고(2025. 4. 2.자 변론조서 참조), 규약의 변경이나 지부 설립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수리를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노동조합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을 완료하였다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이미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그 지부로서 편입·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해산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에서 해산신고 수리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상위 노조인 이 사건 B노동조합의 C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이 사건 결의를 적법하게 거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B노동조합에 가입을 완료한 이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위 해산신고의 유무 내지는 해산신고 수리처분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B노동조합의 지부에서 다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그 조직형태가 변경된다거나 기존 조합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복귀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부가적인 판단

가.

원고는 규약의 변경이나 지부 설립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독립된 단체성이 없는 이 사건 B노동조합의 단순한 하부조직에 불과한 C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 등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 등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으로, 반드시 하부조직의 지부가 별도의 독자적인 규약을 갖추는 등 독립된 단체로서 지부 설립신고를 마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2>,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각 규정<3>에 따라 해산신고서에 첨부된 회의록을 통하여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원고는 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해산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였다면, 이 사건 조합의 해산신고와 그 처리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와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재판장) 양해인 김장환

1

원고는 2024. 9.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2021. 3. 19.자 노동조합 해산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이와 같은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은 얼마든지 의견을 모아 별도의 규약을 제정하고 자체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등 독립된 단체능력을 갖출 수 있어 보인다.

3

■ 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④

행정관청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