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본소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411,109원 및 그중 1,358,340원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2,174,018원에 대하여는 2020. 2. 11.부터, 8,836,631원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각 202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042,120원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2024.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및 교육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7. 12. 28.부터 2020. 1. 22. 사임할 때까지 현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고 회사의 방과후 학교 사업기획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원고에게 매월 350만 원(2019년도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 월 3,063,390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 1월에는 190만 원(2019년 1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 1,705,0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2018년 46,065,958원, 2019년 24,260,040원 합계 70,325,998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방과후학교 수익금 중 9,731,088원을 원고 명의 통장(KB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2, 1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에 대하여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서,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미지급된 보수 및 피고 회사 정관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2월 미지급분 1,358,240원, 2020. 1. 1.부터 원고가 사임한 2020. 1. 22.까지의 미지급분 2,174,018원, 미지급 퇴직금 7,028,340원 합계 10,560,6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방과후학교 사업 수익금의 25%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8년 및 2019년의 방과후학교 사업 총 수익금 70,325,998원의25%인 17,581,499원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방과후학교 사업 수익금 9,731,088원을 보관 중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을 공제한 7,850,4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고,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더라도 원고는 2019년 8월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한 비위행위의 적발 및 방과후학교 사업 매출 감소에 대한 책임으로 보수가 삭감되었으므로, 2019년 12월 이후 원고가 받아야 할 보수는 월 200만 원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보수는 2020. 1. 1.부터 2020.1. 22.까지의 1,287,432원(200만 원 × 22/31일), 퇴직금은 5,177,044원일 뿐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방과후학교 사업 수익금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반소에 대하여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방과후학교 사업 수익금의 25%를 인센티브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사업 수익금을 위 인센티브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을 관리하였는데, 이를 취합할 계좌가 필요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통장에 남아있는 수익금 9,731,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 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7호증, 을 제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7. 12. 28.부터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2020. 3. 28.까지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할 때, 세무사 기장대리 계약(을 제11호증)을 체결할 때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서명, 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직원인 D과 작성한 근로계약에도 대표자 부분에 원고의 이름이 작성되어 있는 등 내부적으로도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하기 이전 ㈜E에서부터 방과후학교 사업 일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C이 피고 회사에서 방과후학교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원고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스카웃하여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방과후학교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원고는 방과후학교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업무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 아래 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C 스스로 방과후학교 사업의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함을 이유로 퇴사를 결심한 원고에게 그에 관한 업무 방법을 피고 회사 직원에게 인수인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대화도 주고받는 등 방과후학교 사업 일체를 원고가 주도적으로 진행·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20. 9. 7.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 회사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은 2023. 10. 19.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종결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차례 업무를 지시받는 듯한 정황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학원 강의를 하는 C과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원고의 업무의 차이로 인하여 C이 원고에게 행정업무와 관련된 요청사항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서로 간의 업무 내용 공유 내지 상의로 볼 여지가 크다.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에 갑 제3, 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보수가월 3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8. 3. 9.부터 2019. 12. 10.까지 매월(2019년 3월 및 2019년 9월은 제외한다)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년 12월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본점에서, 2020년 1월에는 피고 회사의 F에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 정관 제37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방과후학교 사업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서 원고에게 월35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비위행위가 발각되었고, 방과후학교사업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원고의 2019년 12월 및 2020년 1월 보수가 월 200만 원으로 감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비위행위를 한 사실 및 원고의 보수와 방과후학교 사업의 매출이 연동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분 1,358,340원, 2020년 1월분 2,174,018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관상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피고 회사 정관은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관 제37조 제3항은 퇴직금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0. 1. 22. 사임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월 보수액이 350만 원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7,082,340원[퇴직 전 3개월간 임금 350만 원,1일 평균임금 114,130.43원=350만 원 × 3개월 ÷ 92일, 7,082,340원=114,130.42원(1일평균임금) × 30일 × 755일(재직일수) ÷ 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관상의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7,028,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인센티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될 무렵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방과후학교 사업 수익금의 25%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사임한 이후 원고 명의의 통장에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방과후학교 사업 수익금을 전액 위 인센티브에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인센티브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와 C 사이의 2020. 2. 19. 녹취록에 의하면 C은 "방과 후 인센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 (중략) 나는 여기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이 부분은 너가 지금방과 후 인센을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돌아간 건데, 방과 후 인센은 할 얘기가 아닌 거 같고 그건 여기 처음에 내가 너 처음에 넣었던 거 그대로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은 내가 양보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했었었고. 나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라고 말하며 원고와의 사이에 방과후학교 관련 인센티브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은 "그리고 방과 후 통장에 970만 원 정도랑 선생님들한테 받아야 할돈 816만 원 정도는 너가 받아가지고, 너가 이제 받는 걸로 하고. (중략) 그러면 이게뭐 한 1,700 ~ 1,800 정도 될 테니까···."라고 말하는바 원고 명의의 방과후학교 관리 통장의 잔액은 9,731,088원으로 C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서 C은 방과후학교 사업의 수익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며 위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통장에 남은 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돌려줄 필요 없이 원고의 인센티브에 충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다른 강사들로부터 수령해야 하는 돈까지 원고가 대신 수령하여 인센티브에 충당하는 취지로 말하는 점에서 원고 명의 통장의 돈만으로는 원고와 약정한 인센티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C이 추가로 지급받을 것을 제안하는 816만 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방과후학교 사업 수익금의 인센티브 비율을 25%로 계산하여 부족한 돈인 7,850,411원과30여만 원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와 C이 약정한 원고의 인센티브 비율이 25%임을 드러내는 정황이라고 여겨진다.
증인 G은 원고와 C이 방과후학교 수익의 인센티브 비율이 25%인 사실을 두 사람 모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C이 방과후학교 수익과 관련한 25%에 대해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한 적이 있고, 2018년 9 ~ 10월경 C이 원고에게 인센티브 정산금을 수령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정산받겠다고 하여 C이 원고가 기특하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G은 원고,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참여하여 인센티브 약정의 체결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018년 및 2019년 피고 회사의 방과후학교 사업 총 수익금이 70,325,99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받아야 할 인센티브액은 총 수익금의 25%인 17,581,499원(70,325,998원 × 25%)이 되고, 거기에서 원고 통장에 보관 중인 방과후학교 수익금 9,731,088원을 공제한 7,850,411원(17,581,499원 - 9,731,088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산 받아야 하는 인센티브액수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850,411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8,411,109원(2019년 12월 보수 1,358,340원 + 2020년 1월 보수 2,174,018원 + 퇴직금 7,028,340원 + 인센티브 7,850,411원) 및 그중 2019년 12월 보수 1,358,340원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2020년 1월 보수2,174,018원에 대하여는 2020. 2. 11.부터, 퇴직금 중 당심이 추가로 인용하는 986,220원(퇴직금 7,028,340원 - 1심 인용액 6,042,120원)과 인센티브 7,850,411원의 합계액인 8,836,631원(986,220원 + 7,850,411원)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각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1심에서 인용된 퇴직금 6,042,120원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본소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노서영(재판장) 박미리 박남천
각주1) 제1심에서 인용된 퇴직금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 986,220원과 인센티브 청구금 7,850,411원의 합계액이다.
각주2) 원고는 당심에서 급여(주위적) 내지 보수(예비적) 청구금액을 감축하였고, 퇴직금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며, 인센티브 청구의 민법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앞당기면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고, 모든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뒤로 늦추면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각주3) 반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는 오타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