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33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행위시법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시행일 2022. 4. 1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심은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