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의 처남으로 D에서 퇴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이 피고인에게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문서로 송부하지는 아니하여 피고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에도 E이 계속 근무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23. 10. 1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D에서 2020. 11.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 2021. 1. 1. 재입사하였다. 퇴직금을 공탁해둘테니 받아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별도의 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번), ② 실제로 피고인이 E에게 2020. 11.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12.분은 지급하지 않았고, 2021. 2.부터 다시 이를 지급한 점(증거목록 순번 3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서 퇴직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민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