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4노71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내지 24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원청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폐업으로 퇴직금 등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당심에서 피해자 6명 중 4명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2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