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자신이 소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왔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연장 근로 관련
D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습이 없는 동안 휴게시간을 가졌고, 2021. 8. 6.경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첫 차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을 뿐,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
연차휴가수당 관련
피고인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이 사건 학원 근로자 대표인 F과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고, D는 이미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D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D에게 2018. 9. 1. 및 2020. 9. 1. 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0분도 안 되는 짧은 휴게시간에 불러서 서명하라고 하여,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학원에서 D와 함께 강사로 근무한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계약서 사본 한 장을 주셔야 되는데, 사본을 안 주시고 그 내용을 쓰라고 말씀하시고, 사진을 찍어볼까 했더니 찍지 말라고 하여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이를 교부받지는 못한 상황에 관한 E의 위 법정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E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D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D는 2018. 9. 1. 및 2020. 9. 1. 이 사건 학원에서 각 근로를 개시하였는데{D는 2018. 9. 1.부터 2020. 4. 10.까지(이하 '1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다시 2020. 9. 1.부터 2022. 5. 31.까지(이하 '2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8. 9. 1.경 및 2020. 9. 1.경 D와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2019. 1. 자 근로계약서, 2021. 1. 2. 자 근로계약서(D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2022. 1. 3. 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뿐(증거목록 순번 10번), 정작 D의 위 각 근로 개시시점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중에 "달리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심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사실에 관한 D와 E의 각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
이 부분 공소사실은 ① D가 1차 근무기간 중 2019. 6. 1.부터 2020. 4. 10.까지의 기간 및 2차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당 50분씩(시간당 휴게시간 10분 제외),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당 50분씩(시간당 휴게시간 10분 제외) 강사로 근무하고,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이 사건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1차 근무기간에 관하여 D에게 연차휴가일수 24일에 상응하는 1,649,280원(위 연차휴가일수에 최저임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 상당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2차 근무기간에 관하여 D에게 연차휴가일수 19일에 상응하는 1,025,920원(위 연차휴가일수에 최저임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1,392,320원에서 D가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366,400원 공제) 상당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각 전제로 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번 참고).
연장 근로 관련
셔틀버스 운행을 제외한 연장 근로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가 1차 근무기간 중 2019. 6. 1.부터 2020. 4. 10.까지의 기간 및 2차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당 50분씩,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당 50분씩 강사로 근무함으로써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위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D와의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시간당 50분 강습 후 주어지는 휴게시간 10분을 제외하고는 D의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D는 이 사건 학원 운영시간(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 동안 매일 변동되는 강습 일정에 맞추어 강습을 하거나, 이 사건 학원 내 강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강생들의 유동적인 일정에 맞추어 강습을 하였고, 강습이 없는 대기시간은 D에게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강습 일정 속에서 그때그때 발생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가 강습이 없는 동안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연장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D에게 강습이 없는 대기시간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대기 장소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강습이 없는 대기시간이라고 하여 D에게 자유로운 이 용이 보장된 시간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놓여있는 시간으로서 D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한 연장 근로 관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가 1차 근무기간 중 2019. 6. 1.부터 2020. 4. 10.까지의 기간 및 2차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셔틀버스 첫 차 시간대에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1시간 동안 연장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2019. 10.경 이후의 셔틀버스 운행 관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D가 1차 근무기간 중 2019. 10. 1.경부터 2020. 4. 10.까지의 기간 및 2차 근무기간 동안 07:00경 출발하는 이 사건 학원 셔틀버스 첫 차를 운행함으로써 1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 '셔틀버스 운행 대가로, 2019년에는 10만 원을 지급받았고,2020년 다시 입사할 때는 너무 적다고 항의하여 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번). 그런데 D의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따르면, 2019. 10.분 급여부터 '기타지원액'이 그 이전에 비하여 월 10만 원 증가되었다. 또한, D의 월 급여는 그 다음 달 초순경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학원 명의 계좌의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1번)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2019. 11. 5.부터 매월 초순경 '셔틀지원'이라고 기재된 채 10만 원이 추가로 송금되기 시작하였고, D가 퇴직하였다가 2020. 9. 1.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2020. 10.5.부터 매월 초순경 '셔틀지원'이라고 기재된 채 2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처럼 셔틀버스 운행 대가에 관한 D의 진술과 2019. 10.분 이후 D의 급여명세서 기재, 이 사건 학원의 D에 대한 2019. 10.분 이후 임금 송금내역 등이 모두 일치하는 점, 위 10만 원 내지 20만 원이 셔틀버스 운행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굳이 '셔틀지원'이라는 명목을 표시하여 D에게 위 각 돈을 추가로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는 2019. 10. 1.경부터 이 사건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증 제8 내지 12호증을 근거로 D가 정기적으로 이 사건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 제8 내지 12호증은 D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2020. 8.) 동안의 셔틀버스 운행시간표에 관한 것이거나 D가 운행하지 아니한 노선의 셔틀버스 운행시간표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의 셔틀버스 운행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위 (가)항에서 인정된 기간 이외에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학원 셔틀버스 첫 차를 운행함으로써 1시간 동안 연장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D가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임금 합계 1,305,608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셔틀버스 첫 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한 적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셔틀버스 운행 대가에 관한 D의 진술과 2019. 10.분 이후 D의 급여명세서 기재, 이 사건 학원의 D에 대한 2019. 10.분 이후 임금 송금내역 등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D가 2019. 10. 1.경부터 이 사건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D가 '셔틀버스 운행 초기에는 약속한 대가마저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없는 이상, D가 2019. 10.경 이전부터 이 사건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9. 10.분 임금을 지급할 때부터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연차휴가수당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연차휴가 대체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D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D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인이 'D의 연차 또는 반차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일시와 D의 급여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은 D가 근무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된 달에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결근'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한 채 D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를 두고 D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E도 '자신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심지어 눈 건강이 악화되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바쁘다면서 자신의 휴가 사용을 거절하여 일주일 동안 외눈으로 근무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E의 위 법정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E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D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따른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