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4노86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원심2024고단1359호)과 관련하여 근로자 E은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이고(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마찬가지의 경영자이다), 근로자 G은 코로나 때 채용되어 별다른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사기의 점(원심 2024고단2309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서적도매업, 교육콘텐츠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는 한국지사(영업소)이고, 미국 본사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K이며, 대한민국(한국지사)에서의 대표자는 피고인과 M이다(증거순번 3의 법인등기부 참조).

(나)

E은 2018. 6. 10. 이 사건 회사(영업소장 N)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전략기획 업무(해외 진출을 위한 경영기획업무, 해외진출 콘텐츠의 상품화 작업을 위한 인적및 물적 자원의 관리, 회계업무 등)를 담당하는 정규직원(과장급)으로 채용된 다음(증거순번 39의 임용계약서 참조), 2023. 4. 10.까지 매월 480여만 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해왔고(증거순번 40의 급여 입금내역 등 참조), G은 2018. 7. 20. 이 사건 회사(영업소장 N, 계약대리인 M)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IT 및 DT, AR 기반의 스마트교재 개발에 관한 업무, 이에 관한 특허 등록을 위한 기술적 지원, 국내 사업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다음(증거 순번 8의 임용계약서 참조), 2023. 7. 31.까지 매월 4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해왔다(증거순번 9, 10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 등 참조). 따라서 E과 G은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E이 형식적으로 등록된 근로자일 뿐 실질적인 경영자라거나 G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해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에서는 E과 G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이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로 E과 G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체불임금 등의 지급계획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원심및 수사단계에서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E이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G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2021년 1월경부터 앞서 본 E, G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는데, 그러던 중인 2022년 8월경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교육서비스 사무실에 블라인드 설치를 요청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2022. 8. 14. 피해자로부터 블라인드를 제작·설치 받았는데도 그 대금 2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블라인드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블라인드 설치대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3,300여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합계 약 6,400만 원)은 여전히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8,500만 원(= 2025. 12. 26. 7,500만 원 + 2026년 3월경 1,000만 원)을 지급하여 E으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미 블라인드 설치대금과 그 이자 명목의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가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