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5고단1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열처리 가공업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6.부터 2023. 8. 1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피해자 일명 D(E, 태국인)에게 연차미사용수당 2,000,960원, 퇴직금 2,958,6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