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07
판결선고
2026.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C편의점실사용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0.부터 2025.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2월 임금 648,900원 및 2024년 2월 주휴수당 96,288원 총745,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0.부터 2025.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5. 2. 10.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입증 자료(사업장 내 달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포스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정에 현금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