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35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세무법인 대표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무 서비스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6.부터 2023.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8월 임금 1,079,920원, 2023년 9월 임금 1,595,527원 등 임금 합계 2,675,4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인 E의 퇴직금 40,846,3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자필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2023. 1.~9.), 급여 입금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근로자가 2024. 4. 22.경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24타채113927)을 통해 약 3,68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약식명령에는 반영되지 않은 내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