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94
판결선고
2025. 7.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경부터 2023. 5. 1.경까지 전항 기재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3.분 임금 1,000,000원 및 2023. 4.분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입수보고,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액, 피해 회복 여부(미지급), 범행 동기 등(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도 당시 현장 상황 및 근로자의 근로태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다 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실제로 구두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약정임금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고, 2023. 4.은 현장 상황상 근로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약 5차례, 각 벌금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