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68
판결선고
2026.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K에 있는 L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2. 27.부터 위 병원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2024. 4.30. 퇴직한 근로자 M의 2024. 3. 급여 4,237,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9,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4,840,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M의 퇴직금 5,436,3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465,19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등의 고소장
M, N, O, P의 각 고소인진술서
2024. 3월분, 4월분 임금 내역,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별 2024년 3월분, 4월분 급여 명세서, 퇴직금산정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4. 29. 수원회생법원 2024회단12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24. 5. 2.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 2024. 6. 12.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하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위 보전처분결정으로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보전처분결정은 실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4. 7. 25.에야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후 잔여 미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과정 중 근로복지공단의 대 지급금 지급을 포함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0. 31.부터 L병원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2024. 4. 30.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3. 급여 4,777,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내지 8,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합계74,223,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8,016,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8,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3,135,56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