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총 2억 원에 달하며, 미지급 기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