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25노4734호는 D의 실제 근로일수가 그 공소사실 기재보다 적고, 2025노8010호는 L이 2023년 12월에는 11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5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는바, 2025. 11. 10. 대법원 2025초기1223 사건에서 각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에 기한 병합심리결정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L으로부터 11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J 주식회사 이사 N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위 회사 부회장 O의 진술서만 피고인이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D, L의 출근일이나 결근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근무사항 등 별도의 관리대장도 없다는 것이며, L이 2023. 12. 27.에 결근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외에는 L이 결근하거나 피고인이 L의 결근을 문제삼은 흔적도 전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