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고단4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 임금 1,981,130원, 2023. 2. 임금 1,981,130원,2023. 3. 임금 1,969,580원 등 임금 합계 5,931,840원, 퇴직금 36,959,33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1>

판사 박기범

각주1) 항소심법원은, 환송 전 당심에서 제출된 합의서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당심으로 환송하였다. 한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26. 1. 14.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항소심법원에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이 없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환송 전 당심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당심으로 환송되어 현재 당심에 계속 중인 있는 이상 항소심 계속 중 이루어진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