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노14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5. 11. 27.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2026. 2. 27.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