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61
판결선고
2013. 2.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도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 9.부터 2010. 11. 30.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등 체불정산금 합계 14,187,0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퇴직금 등 체불정산금총합계 32,645,493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G, C 작성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연차수당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익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