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518,2012
판결선고
2013. 4.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518]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분 임금 1,978,230원, 같은 해 11.분 임금 2,380,770원, 같은 해 12.분 임금 3,319,980원 등 합계 7,678,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542,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784]
피고인은 1999. 8. 2.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배관작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 10. 임금 3,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3,103,3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9,122,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E,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및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회사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울산지방법원 N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 J가 31,471,980원, G가 300만 원을 배당받고, K이 10,121,820원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하고, F가 45,807,725원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회수가 기대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