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560,2013
판결선고
2013. 6.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356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부터 2012.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2월 임금 2,150,000원, 2012. 5월 임금 1,746,770 원 등 합계 3,896,7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0,393,24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181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 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85』
피고인은 울산 북구 I에 있는 J 공사 현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066,000원, 퇴직금 2,026,624원을, 같은 현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8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N, O 관련 부분 포함), P,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Q, M, R의 각 진술서
K의 고소장
각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R, N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에 비추어 법정형이 같은 위 법 조항으로 직권으로 적용 법조 변경)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뇌물공여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 달리 전과 없는 점, 근로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일부 피해 회복될 여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