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단279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게 임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C, D, E, F,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