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
판결선고
2013.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5.부터 2012.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 임금 887,600원, 2011. 2. 부터 6. 까지의 5개월분 임금 4,885,000원(매월 977,000원), 2011. 7. 임금 221,000원, 2011. 8. 임금 441,000원, 2011. 9. 임금 488,500원, 2011. 10. 부터 2011. 12. 까지의 3개월분 임금 2,931,000원(매월 977,000원), 2012. 1. 임금 957,200원, 2012. 2. 임금 957,200원, 2012. 3. 임금 494,040원 및 퇴직금 2,297,870원 등 합계 14,560,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에 비추어 법정형이 같은 위법 조항으로 직권으로 적용 법조 변경)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임금 등을 미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