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15
판결선고
2013. 11.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40,000원, 퇴직금 527,299원 합계 2,467,2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91,151,7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1.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로부터 받을 기성금으로 별지 미지급액 중 10월분 임금부분 해당액은 모두 지급되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