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07
판결선고
2014. 1.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6. 1.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9,516,129원, 퇴직금 28,370,600원 합계 37,886,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9,402,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주)C 체불임금내역정리 참고자료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2012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