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노9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52,72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