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55
판결선고
2014. 10.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1. 9.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2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18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체불퇴직금 내역』 연번 2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753,293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건으로 구속 중 발생한 임금체불로 보이며, 피해자와 함께 기소된 피해 근로자 2인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0.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 9.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1,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0.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3,781,04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퇴직금 내역』 연번 1,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93,745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