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단131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 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