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70
판결선고
2014. 12. 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8.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77,591원, 퇴직금 9,405,668원 합계 11,183,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1 D, 3 E, 연번 5 F, 연번 7G 부분 제외)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1,581,854원<1>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위임장, 각 자료 입수보고, 채권자별 청구금액 내역, 2012년 구정 상여금 지급대장, 퇴직금 명세서, 2013년 1~2월 급여대장, 각 체불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사본 등, 각 근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4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8.경부터 2013. 1. 1.경까지 근로자 D의 임금 1,777,591원, 퇴직금 9,405,668원 합계 11,183,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4,942,87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별지
각주1) 126,524,732원 - 64,942,878원 (연번 1, 3, 5, 7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