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71
판결선고
2014. 9.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선박 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806,710원, 퇴직금 3,138,770원 합계 9,94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단 순번 10, 12, 13번은 제외)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3,521,6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는 등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미지급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선박 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992,522원, 퇴직금 3,562,530원 합계 11,555,0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30,241,7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