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4,2014
판결선고
2015. 3.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64』
피고인은 울산 중구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3. 5. 1.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7,138,9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연번 1번 C, 5번 D, 6번 E, 9번 F, 10번 G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25,15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42』
피고인은 울산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I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스티로폼을 납품해 달라. 2013. 8. 14. 현대엠코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것이 있다. 현대엠코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물품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엠코로부터 받을 기성금은 약 2억 원 임에 반하여 당시 개인 빚이 약 5억 원, 미지급 인건비 및 물품대금이 약 7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스티로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 및 2013. 7. 26.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울산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시가 합계 45,373,741원 상당의 스티로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4』
피고인의 법정진술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입금 자료 등, 건설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지불현황, 기성금청구서
『2014고단64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규모 및 편취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5인과 합의하였고, 편취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3. 3. 1. 경부터 2013. 9.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41,594,6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5, 6, 9, 10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423,38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C, D, E, F,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