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64
판결선고
2014. 10.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