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 보조금을 횡령하고,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받아 편취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시 보조금 총 2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횡령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시청 및 회계사로부터 보조금 집행을 보조금계좌로 투명하게 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여행사 인력이나 자금을 T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T 사업의 수익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로지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표수입 등을 정산하지 아니한 점, 여행사기의 경우 피해자 수가 상당하고 편취액 규모가 3억 원에 달하며,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 변제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한 채 편취행위를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행 하루 전에 여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고, 합의시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들 거의 대부분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되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 4회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T 사업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