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379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명단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양산시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사업 및 이와 관련된 경영 자문 및 기술지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별지 1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관련 규정의 내용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2009. 7. 3., 2011. 9. 29. 및 2013. 8. 9. 각 유효기간이 체결일부터 2년인(단, 위 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공통적으로 갱신체결 시까지는 효력 지속) 단체협약(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3. 8. 9.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약정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최고서 발송

원고들은 2014. 8. 20.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미지급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