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8, 16, 17, 21, 23, 24, 25, 27, 29 내지 32, 35,40, 41, 42, 44, 50, 55, 57, 65, 75 내지 81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39
판결선고
2018. 4.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4. 4.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551,3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8,16, 17, 21, 23, 24, 25, 27, 29 내지 32, 35, 40, 41, 42, 44, 50, 55, 57, 65, 75 내지 81을 제외한다) 같이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4. 4.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149,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5 내지 81을 제외한다)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E, J, K, L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및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고용승계확인서, 근로계약서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경 G으로부터 개인사업체인 D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중단되었고, 실질적으로 G이 D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업주로서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D의 운영자인 G과의 회사 양수 절차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2013. 12.경 D의 물적, 인적 시설 일체를 넘겨받아 2014. 1. 7.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H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지시해 온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그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주식회사 D의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 순번 3, 4, 73에 대하여)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임금 대부분(1억 9,000만 원 상당)이 경매 절차를 통해 사실상 지급받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16, 17, 21, 23, 24, 25,27, 29 내지 32, 35, 40, 41, 42, 44, 50, 55, 57, 65, 75 내지 81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5 내지 81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