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48
판결선고
2016. 9.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40,6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70,396,7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퇴직금 등 체불의 경위 및 장기 체불에 이르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